활동지원 급여·본인부담금 계산기

종합조사 점수 구간(활동지원 등급)을 고르면 월 지원 시간과 급여액, 소득별 본인부담금을 추정합니다.

핵심 요약
  • 활동지원 급여란 혼자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의 도움 시간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이다.
  • 보건복지부 2026년 사업안내 기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구간이 정해지며, 최중증 1구간은 월 최대 480시간까지 지원된다.
  •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그 외 소득구간별 정률·상한 적용).
활동지원 급여·본인부담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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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급여·본인부담금 계산기

종합조사 점수 구간(활동지원 등급)과 소득 수준을 고르면 월 지원 시간·급여액과 본인부담금을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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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69점 · 중증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월 활동지원 급여(제공기관 지급 바우처)
498만 6,000원
7구간 · 월 300시간(하루 약 9.9시간) · 시간당 16,620원(2026년 추정)
바우처(제공기관 지급) 498만 6,000원 본인부담 면제 0원
계산 근거 보기
월 지원 시간300시간 (하루 약 9.9시간)
시간당 급여단가16,620원
월 급여비용4,986,000원
본인부담금(기초생활수급자)면제
본인부담 산정 기준면제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활동지원 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활동지원사·제공기관에 지급되는 바우처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이용자가 매월 납부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면제·정액·정률로 달라지고 상한이 적용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세요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활동지원 신청
  2. 국민연금공단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정방문) | 생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준비 종합조사 준비 팁
  3. 구간 통보서 수령 후 활동지원 제공기관과 이용 계약

신청·종합조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하며,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정확한 급여량·본인부담금은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결과와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릅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활동지원 사업안내 기준(추정)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급액·감면 여부는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관할 주민센터의 최종 심사와 통보를 따릅니다. 연금·수당 금액, 활동지원 급여단가, 선정기준액, 감면 요건은 고시·공고에 따라 매년 변경됩니다. 개별 자격에 관한 판단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혼자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의 도움 시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활동지원 구간(등급)과 월 급여량이 정해지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이 계산기는 구간과 소득 수준을 고르면 월 지원 시간·급여액과 예상 본인부담금을 추정합니다.

활동지원을 처음 신청하려는 당사자·보호자, 종합조사 후 통보받은 급여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려는 이용자에게 유용합니다. 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제공기관·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바우처라는 점,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면제·정액·정률로 달라진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줍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월 급여액은 "지원 시간 × 시간당 급여단가"로 계산하고,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별 비율(또는 정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활동지원 사업안내.

1) 종합조사 점수 → 구간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기능제한·사회활동·가구환경 등)를 점수화해 활동지원 구간을 정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위 구간이 되어 월 지원 시간이 많아집니다.

2) 월 지원 시간 × 단가

구간별 월 급여 시간에 시간당 급여단가(2026년 추정 약 16,620원)를 곱해 월 급여비용을 산출합니다. 이 계산기는 대표 구간으로 단순화해 안내합니다.

3) 본인부담금 산정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는 정액, 그 외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소득구간별 정률(약 6~12%)을 적용합니다. 다만 월 본인부담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4) 특별지원급여·추가지원

최중증·독거·출산 등 특정 요건에 따라 특별지원급여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시간은 기본 급여 기준이며, 실제 통보량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력값별 예시

2026년 추정 단가·구간 기준. 실제 급여량·본인부담금은 종합조사 결과와 고시를 따릅니다.

구간(예)월 지원 시간월 급여비용(추정)본인부담(중위 120% 이하)
1구간(최중증)480시간약 798만원상한 적용
7구간(중증)300시간약 499만원약 30만원(상한)
13구간(경증 상위)120시간약 199만원약 12만원

급여비용은 제공기관에 지급되는 바우처 금액이며, 이용자가 받는 현금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급여액을 현금으로 오해월 급여비용은 활동지원사·제공기관에 지급되는 바우처입니다. 이용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활동지원 서비스로 사용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을 모름소득이 높으면 정률(약 6~12%)이 커지지만 월 본인부담금에는 상한이 있어, 급여비용이 커도 본인부담이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활동지원을 중복 불가로 오해장애인연금(현금)과 활동지원(바우처)은 성격이 다른 별개 제도로,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활동지원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아니요. 급여는 활동지원사·제공기관에 지급되는 바우처입니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매월 납부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후 종합조사를 받습니다. 만 65세 도달 시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나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는 정액, 그 외는 소득구간별 정률(약 6~12%)이며 상한이 적용됩니다. 소득·급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 결과가 실제 통보량과 같나요?

대표 구간과 추정 단가로 단순화한 참고값입니다. 정확한 급여량·본인부담금은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결과와 통보서를 따릅니다.

출처와 면책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추정 · 확인 필요).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자격·지급액·감면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관할 주민센터의 최종 심사와 통보를 따릅니다. 신청·확정은 공식 기관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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