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혼자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의 도움 시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활동지원 구간(등급)과 월 급여량이 정해지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이 계산기는 구간과 소득 수준을 고르면 월 지원 시간·급여액과 예상 본인부담금을 추정합니다.
활동지원을 처음 신청하려는 당사자·보호자, 종합조사 후 통보받은 급여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려는 이용자에게 유용합니다. 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제공기관·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바우처라는 점,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면제·정액·정률로 달라진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줍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월 급여액은 "지원 시간 × 시간당 급여단가"로 계산하고,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별 비율(또는 정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활동지원 사업안내.
1) 종합조사 점수 → 구간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기능제한·사회활동·가구환경 등)를 점수화해 활동지원 구간을 정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위 구간이 되어 월 지원 시간이 많아집니다.
2) 월 지원 시간 × 단가
구간별 월 급여 시간에 시간당 급여단가(2026년 추정 약 16,620원)를 곱해 월 급여비용을 산출합니다. 이 계산기는 대표 구간으로 단순화해 안내합니다.
3) 본인부담금 산정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는 정액, 그 외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소득구간별 정률(약 6~12%)을 적용합니다. 다만 월 본인부담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4) 특별지원급여·추가지원
최중증·독거·출산 등 특정 요건에 따라 특별지원급여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시간은 기본 급여 기준이며, 실제 통보량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력값별 예시
2026년 추정 단가·구간 기준. 실제 급여량·본인부담금은 종합조사 결과와 고시를 따릅니다.
| 구간(예) | 월 지원 시간 | 월 급여비용(추정) | 본인부담(중위 120% 이하) |
|---|---|---|---|
| 1구간(최중증) | 480시간 | 약 798만원 | 상한 적용 |
| 7구간(중증) | 300시간 | 약 499만원 | 약 30만원(상한) |
| 13구간(경증 상위) | 120시간 | 약 199만원 | 약 12만원 |
급여비용은 제공기관에 지급되는 바우처 금액이며, 이용자가 받는 현금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활동지원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아니요. 급여는 활동지원사·제공기관에 지급되는 바우처입니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매월 납부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후 종합조사를 받습니다. 만 65세 도달 시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나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는 정액, 그 외는 소득구간별 정률(약 6~12%)이며 상한이 적용됩니다. 소득·급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 결과가 실제 통보량과 같나요?
대표 구간과 추정 단가로 단순화한 참고값입니다. 정확한 급여량·본인부담금은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결과와 통보서를 따릅니다.
출처와 면책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추정 · 확인 필요).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자격·지급액·감면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관할 주민센터의 최종 심사와 통보를 따릅니다. 신청·확정은 공식 기관에서 진행하세요.
- 보건복지부 | mohw.go.kr
- 복지로 | 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장애정도심사) | nps.or.kr
- 한국장애인개발원 | koddi.or.kr
- 정부24 |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