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록은 "진단 → 신청 → 심사 →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1~6급)이 폐지되고 "심한 장애(중증)"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2단계로 개편되면서, 판정 기준과 이후 받을 수 있는 복지의 폭이 이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처음 장애를 등록하는 분이 놓치기 쉬운 지점을 절차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장애정도 심사란 진단서·검사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의 정도를 중증/경증으로 판정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이다.
- 2019년 7월 등급제(1~6급)가 폐지되고 심한 장애(중증)/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2단계로 개편되었으며, 복지 혜택도 이 구분을 따른다.
- 등록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으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체 흐름 | 진단부터 결정까지
먼저 해당 진료과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 등록을 신청합니다. 접수된 자료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센터로 넘어가 심사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가 결정됩니다. 결정 통지 후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발급받으면 각종 복지·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진단서와 검사자료가 갖춰져야 심사가 진행되고,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 요청으로 기간이 길어집니다.
진단서와 검사자료 | 언제 받아야 하나
장애정도 심사는 장애 상태가 고착된 뒤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유형마다 치료 경과 요건이 있습니다. 예컨대 정신장애는 통상 1년 이상 치료, 뇌전증은 2년 이상 경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아직 변할 수 있는 시기에 신청하면 재판정 대상이 되거나 판정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유형별로 요구되는 검사자료(영상·청력·시야·지능검사 등)가 함께 제출돼야 합니다. 진단서를 받기 전에 병원과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확인하면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증과 경증 | 무엇이 달라지나
정도 구분은 이후 복지의 문을 좌우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이 대상이고, 활동지원은 종합조사를 거치지만 대체로 중증에서 지원 시간이 많습니다. 감면·할인도 TV 수신료 면제처럼 중증 전용인 항목이 있고, 철도·문화시설처럼 중증에 동반 1인 할인이 함께 붙는 항목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세 면제·통행료 할인 등은 정도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추가 진단·검사자료를 보강해 재심사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처음 심사에서 자료가 부족했다면, 이의신청 단계에서 기능평가나 최신 검사결과를 보완하는 것이 결과를 바꿀 가능성을 높입니다.
유형별 주요 서류·창구
심사 자료는 유형마다 다릅니다. 공통적으로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주민등록 서류가 필요하고, 아래는 유형별 보완 자료 예시입니다.
| 유형 | 주요 자료(예) | 창구 |
|---|---|---|
| 지체·뇌병변 | 영상·기능평가 | 해당 진료과 → 주민센터 → 공단 |
| 시각·청각 | 시력·청력·시야 검사 | 안과·이비인후과 |
| 정신·지적 | 치료 경과·지능·사회성숙 | 정신건강의학과 등 |
| 내부기관 | 투석·폐·심장 기능 지표 | 해당 전문과 |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 요청으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접수 전 장애정도 판정 기준 안내에서 유형별 중증·경증 기준과 서류 목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결정 통지 후에는 복지카드 발급과 연금·감면 신청 순서를 바로 이어가면 혜택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4단계
- 진단·검사 유형에 맞는 진료과에서 심사용 진단서와 검사자료를 발급받습니다.
- 주민센터 접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단 심사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센터가 자료를 심사합니다.
- 결정·카드 발급 중증/경증 결정 후 복지카드를 발급받고 관련 복지를 신청합니다.
장애 등급은 아직 있나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참고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 등록 및 장애정도 심사 안내 (조회 2026-07-12)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장애 정도 판정기준) (조회 202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