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구 등급) 판정 기준 안내

장애 유형을 고르면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구분 기준과 주요 판정 요건, 제출 서류를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 장애정도 판정이란 15개 법정 장애유형별 의학 기준과 기능평가로 장애의 정도를 "심한 장애(중증)/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구분하는 심사이다.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2019년 7월 장애 등급(1~6급)이 폐지되고 중증·경증 2단계로 개편되었으며, 복지 혜택도 이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 실제 판정은 병원 진단서·검사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센터가 심사해 확정하며, 등록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한다.
장애정도(구 등급) 판정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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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구 등급) 판정 기준 안내

장애 유형을 고르면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구분 기준과 주요 판정 요건, 제출 서류를 안내합니다. 자가진단이 아니라 준비를 돕는 안내 도구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1~6급)이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2단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장애 유형 선택 (15개 법정 유형)
외부 신체기능
내부기관
정신적 장애
많이 찾는 유형부터 보기

여기 안내는 유형별 개요입니다. 실제 판정은 병원 진단서와 검사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센터가 심사해 확정합니다. 유형·검사별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 고시를 따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 정도 판정기준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급액·감면 여부는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관할 주민센터의 최종 심사와 통보를 따릅니다. 연금·수당 금액, 활동지원 급여단가, 선정기준액, 감면 요건은 고시·공고에 따라 매년 변경됩니다. 개별 자격에 관한 판단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1~6급)이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2단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이 안내 도구는 15개 법정 장애유형 중 하나를 고르면 중증/경증을 나누는 대표 기준과 준비 서류, 재판정 유의점을 정리해 보여줍니다.

장애 등록을 처음 준비하는 당사자·보호자, 등급제 폐지 이후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려는 분에게 유용합니다. 다만 이 도구는 자가진단이 아니라 준비를 돕는 안내입니다. 실제 판정은 병원 진단서·검사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센터가 심사해 확정합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판정은 유형별 의학적 상태와 기능평가를 기준으로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를 구분합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

1) 유형별 의학 기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내부기관(신장·심장 등)·정신적 장애 등 유형마다 의학적 판정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신장장애는 3개월 이상 투석 또는 이식이면 중증으로 판정됩니다.

2) 기능평가 반영

뇌병변은 수정바델지수(MBI), 지적장애는 지능검사·사회성숙도, 정신장애는 기능평가 등 표준화된 검사 결과를 반영합니다.

3) 상태 고착·치료 경과

장애 상태가 고착된 뒤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신장애는 통상 1년 이상, 뇌전증은 2년 이상 등 치료 경과 요건이 있어 진단 시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4) 서류 준비와 심사

해당 진료과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검사자료(영상·검사결과지 등)를 갖춰 주민센터에 등록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해 정도를 확정합니다.

입력값별 예시

유형별 중증 판정 개요(요약). 세부 기준은 고시를 따릅니다.

장애 유형중증(심한 장애) 판정 개요
신장장애3개월 이상 혈액·복막투석 또는 신장 이식
시각장애좋은 눈 시력 0.02 이하 또는 두 눈 시야 5도 이내
지적장애지능지수(IQ) 70 이하 + 사회성숙도 종합
뇌병변장애보행·일상동작 수행에 상당한 제한(MBI 등)

같은 유형이라도 검사 수치·기능 상태에 따라 정도가 달라집니다. 진단서 발급 전 검사 요건을 병원과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아직 "등급"이 있다고 생각2019년 7월부터 1~6급 등급제는 폐지됐습니다. 현재는 심한 장애(중증)/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2단계이며, 복지 혜택도 이 구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태가 불안정할 때 성급히 신청장애 상태가 고착되기 전에는 재판정 대상이 되거나 판정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유형별 치료 경과 요건을 확인한 뒤 진단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단서만 있으면 등록된다고 오해진단서 외에 검사결과지·영상자료 등 판정에 필요한 자료가 함께 있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유형별 필수 자료를 미리 챙겨야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 등급은 지금도 있나요?

아니요. 2019년 7월부터 등급제가 폐지되고 심한 장애(중증)/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2단계로 바뀌었습니다.

중증과 경증은 혜택이 많이 다른가요?

장애인연금·활동지원 대상, 일부 감면·할인의 우대 폭 등에서 중증이 더 넓은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도별로 기준이 다르니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판정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센터에 등록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센터가 진단서·검사자료를 심사해 정도를 확정합니다.

재판정은 언제 하나요?

장애 상태가 변할 수 있는 유형은 심사 시 재판정 주기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유형·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와 면책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 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자격·지급액·감면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관할 주민센터의 최종 심사와 통보를 따릅니다. 신청·확정은 공식 기관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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