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1~6급)이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2단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이 안내 도구는 15개 법정 장애유형 중 하나를 고르면 중증/경증을 나누는 대표 기준과 준비 서류, 재판정 유의점을 정리해 보여줍니다.
장애 등록을 처음 준비하는 당사자·보호자, 등급제 폐지 이후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려는 분에게 유용합니다. 다만 이 도구는 자가진단이 아니라 준비를 돕는 안내입니다. 실제 판정은 병원 진단서·검사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센터가 심사해 확정합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판정은 유형별 의학적 상태와 기능평가를 기준으로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를 구분합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
1) 유형별 의학 기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내부기관(신장·심장 등)·정신적 장애 등 유형마다 의학적 판정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신장장애는 3개월 이상 투석 또는 이식이면 중증으로 판정됩니다.
2) 기능평가 반영
뇌병변은 수정바델지수(MBI), 지적장애는 지능검사·사회성숙도, 정신장애는 기능평가 등 표준화된 검사 결과를 반영합니다.
3) 상태 고착·치료 경과
장애 상태가 고착된 뒤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신장애는 통상 1년 이상, 뇌전증은 2년 이상 등 치료 경과 요건이 있어 진단 시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4) 서류 준비와 심사
해당 진료과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검사자료(영상·검사결과지 등)를 갖춰 주민센터에 등록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해 정도를 확정합니다.
입력값별 예시
유형별 중증 판정 개요(요약). 세부 기준은 고시를 따릅니다.
| 장애 유형 | 중증(심한 장애) 판정 개요 |
|---|---|
| 신장장애 | 3개월 이상 혈액·복막투석 또는 신장 이식 |
| 시각장애 | 좋은 눈 시력 0.02 이하 또는 두 눈 시야 5도 이내 |
| 지적장애 | 지능지수(IQ) 70 이하 + 사회성숙도 종합 |
| 뇌병변장애 | 보행·일상동작 수행에 상당한 제한(MBI 등) |
같은 유형이라도 검사 수치·기능 상태에 따라 정도가 달라집니다. 진단서 발급 전 검사 요건을 병원과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장애 등급은 지금도 있나요?
아니요. 2019년 7월부터 등급제가 폐지되고 심한 장애(중증)/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2단계로 바뀌었습니다.
중증과 경증은 혜택이 많이 다른가요?
장애인연금·활동지원 대상, 일부 감면·할인의 우대 폭 등에서 중증이 더 넓은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도별로 기준이 다르니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판정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센터에 등록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센터가 진단서·검사자료를 심사해 정도를 확정합니다.
재판정은 언제 하나요?
장애 상태가 변할 수 있는 유형은 심사 시 재판정 주기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유형·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와 면책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 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자격·지급액·감면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관할 주민센터의 최종 심사와 통보를 따릅니다. 신청·확정은 공식 기관에서 진행하세요.
- 보건복지부 | mohw.go.kr
- 복지로 | 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장애정도심사) | nps.or.kr
- 한국장애인개발원 | koddi.or.kr
- 정부24 |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