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등록 장애인은 세금·요금·교통·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감면·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부처·기관마다 흩어져 있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보기 어렵습니다. 이 매칭기는 장애 정도와 관심 분야를 고르면 해당하는 감면·할인 제도를 모아 신청처와 함께 보여줍니다.
새로 장애 등록을 마친 당사자·보호자, 놓치고 있던 혜택을 점검하려는 분에게 유용합니다. 일부 제도는 중증만 대상이므로, 장애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감면율·요건은 기관과 연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니 실제 적용은 각 기관에서 복지카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제도별로 지정된 "대상 장애 정도"와 "분야"를 조건으로 필터링합니다. 근거: 각 부처·공공기관 감면 규정.
1) 장애 정도 확인
중증(심한 장애)만 대상인 제도(예: TV 수신료 면제)와 경증도 포함하는 제도가 나뉩니다.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에 표기된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분야 선택
세금(자동차세·취득세·소득세 추가공제), 요금·통신(이동통신·전기·가스), 교통(고속도로 통행료·철도·주차), 문화·기타(고궁·여권 등) 중 관심 분야를 고릅니다.
3) 신청처 확인
제도마다 신청처가 다릅니다. 복지로에서 일괄 신청되는 항목(이동통신·전기요금 등)도 있고, 세무서·도로공사·한국전력 등 개별 기관에서 신청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4) 요건·서류 준비
대부분 복지카드 제시가 기본이며, 차량 감면은 명의·배기량·정원 요건이, 통행료 감면은 감면 단말기 등록이 필요합니다.
입력값별 예시
대표 감면·할인 예시. 감면율·요건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 분야 | 제도 | 대상 정도 |
|---|---|---|
| 세금 | 자동차세 면제 · 소득세 추가공제(연 200만원) | 중증·경증 |
| 교통 | 고속도로 통행료 50% · 철도 운임 할인 | 중증·경증 |
| 요금 | 전기요금 할인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중증·경증 |
| 요금 | TV 수신료 면제 | 중증 |
중증은 동반 1인 할인(철도·문화시설 등)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우대 폭이 큽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감면·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대부분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복지로에서 일괄 신청되는 항목도 있지만, 세금·통행료 등은 해당 기관에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경증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있습니다. 자동차세 면제, 통행료 할인,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상당수는 정도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일부(TV 수신료 면제 등)만 중증 전용입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에서 여러 요금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통행료는 도로공사, 세금은 시·군·구청·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제도별 신청처는 매칭 결과에 함께 표시됩니다.
감면율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기관·연도·지자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 안내는 개요이며, 정확한 감면율은 각 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와 면책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및 각 부처·기관 감면 규정(연도·기관별 상이).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자격·지급액·감면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관할 주민센터의 최종 심사와 통보를 따릅니다. 신청·확정은 공식 기관에서 진행하세요.
- 보건복지부 | mohw.go.kr
- 복지로 | 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장애정도심사) | nps.or.kr
- 한국장애인개발원 | koddi.or.kr
- 정부24 |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