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수당 예상액 계산기

연령·장애 정도·소득 수준을 넣으면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또는 장애수당 예상 월 지급액을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핵심 요약
  • 장애인연금이란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매달 지급되는 공적 급여이다.
  • 보건복지부 2026년 사업안내 기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쳐 월 최대 약 43만원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된다.
  •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하고,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 소득인정액 심사로 확정된다.
장애인연금·수당 예상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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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수당 예상액 계산기

연령·장애 정도·소득 수준을 고르면 장애인연금(기초+부가) 또는 장애수당의 예상 월 지급액을 안내합니다. 결과 보기를 누르면 결과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예시로 채우기
만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이상 중증은 장애인연금 대상입니다.
기초·차상위 여부에 따라 부가급여·수당 금액이 달라집니다.
조건을 고른 뒤 결과 보기를 누르면 예상 월 지급액·비교·다음 단계를 결과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추정 · 확인 필요)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급액·감면 여부는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관할 주민센터의 최종 심사와 통보를 따릅니다. 연금·수당 금액, 활동지원 급여단가, 선정기준액, 감면 요건은 고시·공고에 따라 매년 변경됩니다. 개별 자격에 관한 판단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이 상실·감소한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지급되는 공적 급여입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고, 소득 수준·연령·수급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연령, 장애 정도(중증/경증), 소득·수급 유형을 고르면 예상 월 지급액을 2026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나는 대상이 되는지", "얼마쯤 나오는지"를 신청 전에 가늠하려는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필요합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은 장애인연금이 아니라 장애수당을, 만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을 확인하도록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심사로 확정되므로, 여기 값은 준비를 돕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 부가급여"로 계산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합니다. 근거: 장애인연금법 및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1) 대상 구분 | 정도와 연령

만 18세 이상 "심한 장애인(중증)"이 장애인연금 대상입니다. 경증은 장애수당, 만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으로 갈립니다. 계산기는 선택에 따라 해당 급여로 자동 안내합니다.

2) 기초급여

근로능력 상실·감소를 보전하는 급여로, 소득 하위 70% 이내 대상에게 지급됩니다. 소득 상위 구간은 감액될 수 있고, 만 65세부터는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장애인연금에서는 부가급여만 지급됩니다.

3) 부가급여

연령대(18~64세 / 65세 이상)와 수급 유형(기초생활수급·차상위 등)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일수록 부가급여가 큽니다.

4) 선정기준액 확인

단독가구·부부가구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입력값별 예시

2026년 추정 기준. 실제 금액·대상은 국민연금공단 소득인정액 심사로 확정됩니다.

조건적용 급여예상 월 지급액(추정)
중증·만 18~64세·기초수급장애인연금(기초+부가)약 43만원
중증·만 65세 이상·기초수급장애인연금(부가급여만)약 43만원
경증·차상위장애수당약 6만원
만 18세 미만·중증·기초수급장애아동수당약 22만원

금액은 수급 유형·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소득 상위 구간의 기초급여 감액, 65세 전환은 실제 통보액과 차이를 만드는 대표 요인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연금"이니 모든 장애인이 받는다고 오해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심한 장애인(중증)"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대상입니다. 경증·고소득이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월급으로만 계산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에 재산(주택·전세·금융·자동차)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있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도 기초급여가 계속 나온다고 생각만 65세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장애인연금에서는 부가급여만 남으므로 총액 구성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증(심하지 않은 장애)도 장애인연금을 받나요?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심한 장애인(중증)"이 대상입니다. 경증은 대상이 아니며, 기초수급·차상위이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못 받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재산·부채까지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부가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형태가 됩니다.

이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같나요?

아니요. 소득인정액 심사와 감액 규정을 단순화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주민센터 통보를 따릅니다.

출처와 면책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사업안내(추정 · 확인 필요).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자격·지급액·감면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관할 주민센터의 최종 심사와 통보를 따릅니다. 신청·확정은 공식 기관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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