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급여는 혼자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의 도움 시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받고, 그 점수에 따라 활동지원 구간과 월 지원 시간이 정해집니다. 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제공기관에 지급되는 바우처이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이 글은 신청부터 이용까지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 활동지원 급여란 혼자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의 도움 시간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이다.
- 보건복지부 2026년 사업안내 기준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구간이 정해지며, 최중증은 월 최대 480시간까지 지원된다.
-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신청 자격 | 나이와 등록 여부
활동지원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만 65세에 도달하면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나, 요건에 따라 활동지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 점수가 시간을 정한다
종합조사는 기능제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점수화해 활동지원 구간을 정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위 구간이 되어 월 지원 시간이 많아집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지원급여(최중증·독거·출산 등)가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조사 항목을 이해하고 실제 생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부담금 | 소득에 따라 다르다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는 정액, 그 외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소득구간별 정률(대체로 6~12%)로 냅니다. 다만 월 본인부담금에는 상한이 있어, 급여비용이 커도 부담이 무한정 늘지는 않습니다. 급여비용 자체는 제공기관에 지급되는 바우처이므로,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본인부담금입니다.
소득 상황이 바뀌면 구간이 조정되어 본인부담금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 변동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신고해 재산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장기 미납하면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납부 일정을 챙기세요.
신청부터 이용까지 흐름
활동지원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할지 알면 공백 없이 이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 2. 종합조사 | 공단 조사원 방문·점수 산정 |
| 3. 구간 통보 | 구간·월 지원 시간 결정 |
| 4. 이용 | 제공기관 계약·활동지원사 배정 |
종합조사에서 실제 생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정 시간을 받는 핵심입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간별 월 시간·이용 흐름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구간이 나뉘고, 구간마다 월 지원 시간 상한이 정해집니다. 최중증에 가까울수록 시간이 많고, 경증·낮은 점수일수록 시간이 적습니다.
| 흐름 | 내용 |
|---|---|
| 신청 | 주민센터 접수 |
| 종합조사 | 가정방문·면접 조사 |
| 구간 통보 | 월 지원 시간 결정 |
| 제공기관 계약 | 활동지원사 매칭·일정 |
| 이용·본인부담 | 바우처 차감, 소득별 부담 |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생일 전 전환 타임라인과 65세 전환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은 급여·본인부담 계산기로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이용까지
- 신청·조사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종합조사를 받습니다.
- 구간 확인 통보된 월 시간과 본인부담을 확인합니다.
- 기관 계약 제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일정을 조율합니다.
- 이용·조정 필요 시 변경·이의 절차를 이용합니다.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몇 시간이나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가족이 활동지원사를 할 수 있나요?
참고 출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조회 2026-07-12)
- 국민연금공단 | 활동지원 신청·종합조사 안내 (조회 202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