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을 이용할 때 매달 내는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지만, 소득이 높으면 급여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한이 있어 무한정 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소득 구간별로 정리합니다.
-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이란 이용자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활동지원 급여비용의 일부 부담금이다.
-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는 정액, 그 외는 급여비용의 약 6~12% 정률(월 상한 적용)이다.
- 급여비용 자체는 제공기관에 지급되는 바우처이므로, 이용자가 실제 부담하는 것은 본인부담금뿐이다.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본인부담금은 크게 세 방식으로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정액, 그 외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소득구간별 정률입니다. 정률은 대체로 6~12% 범위이며, 소득이 높을수록 비율이 커집니다. 급여비용(월 지원 시간 × 시간당 단가)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을 냅니다.
상한이 있다 | 무한정 늘지 않는다
정률이 적용되더라도 월 본인부담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시간이 많아 급여비용이 커도, 본인부담금은 상한을 넘지 않습니다. 이 상한 덕분에 중증으로 시간이 많은 이용자도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소득 수준 | 본인부담 방식 |
|---|---|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
| 차상위계층 | 정액 |
| 중위 120% 이하 | 정률(약 6%) · 상한 |
| 중위 180% 초과 | 정률(약 12%) · 상한 |
소득이 같아도 시간이 다르면
본인부담금은 소득뿐 아니라 급여비용(=지원 시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지원 시간이 많으면 급여비용이 커져 정률로 계산한 금액이 늘어나는데, 이때 상한에 걸리면 상한액만 냅니다. 반대로 시간이 적으면 상한에 미치지 못해 정률대로 냅니다. 그래서 "소득 구간 + 지원 시간"을 함께 봐야 실제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관련 유의점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해진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소득 상황이 바뀌면 구간이 조정되어 부담금도 달라질 수 있으니, 소득 변화가 있으면 주민센터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본인부담금을 장기 미납하면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납부 일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
본인부담금 자체를 임의로 줄일 수는 없지만, 소득·재산 상황이 바뀌었다면 구간 재산정으로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감소했거나 부양 관계가 달라졌다면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 구간을 다시 산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기초수급·차상위 진입 요건에 근접했다면 해당 자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늘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소득 변동은 제때 알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소득구간 × 지원시간 본인부담 예시 매트릭스
본인부담금은 "소득 구간(정률)"과 "지원 시간(급여비용)"이 함께 작용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매트릭스이며, 상한에 걸리면 상한액만 냅니다. 실제 금액은 활동지원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소득 / 월 시간 | 120시간 | 300시간 | 480시간 |
|---|---|---|---|
| 기초수급 | 면제 | 면제 | 면제 |
| 차상위 | 정액(약 2만원) | 정액(약 2만원) | 정액(약 2만원) |
| 중위 120% 이하(약 6%) | 정률 | 정률→상한 근접 | 상한 적용 |
| 중위 180% 초과(약 12%) | 정률 | 상한 적용 | 상한 적용 |
소득구간×시간 본인부담 예시 매트릭스
본인부담금은 소득 유형과 월 지원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는 예시이며, 실제 부담액은 종합조사 구간·고시 단가·상한 규정을 따릅니다.
| 소득 유형 | 월 지원 시간(예) | 본인부담 경향 |
|---|---|---|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 | 150~480시간 | 면제에 가까운 구조 |
| 차상위 | 150~300시간 | 낮은 정률·상한 |
| 그 외 일반 | 90~300시간 | 소득 구간에 따라 정률 상승 |
시간이 늘수록 총 급여액이 커져 부담금 절대액도 커질 수 있지만, 상한이 적용되면 체감 부담이 완화됩니다. 활동지원 급여·본인부담 계산기에서 구간과 소득을 바꿔 가며 비교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부담금을 내나요?
소득이 높으면 부담금이 계속 오르나요?
지원 시간이 많으면 부담금도 많나요?
소득이 줄면 부담금도 줄어드나요?
- 본인부담금은 소득 구간(면제·정액·정률)과 지원 시간(급여비용)이 함께 작용해 정해지되, 월 상한이 있어 과도해지지 않는다.
- 급여비용은 바우처이므로 이용자가 실제 내는 것은 본인부담금뿐이며, 소득 변동은 제때 신고해야 손해가 없다.
참고 출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안내 (조회 2026-07-12)
- 국민연금공단 | 활동지원 급여·비용 안내 (조회 2026-07-12)